사회

"쟁의 대상 기준부터 명확히"…노란봉투법 시행 보완

김도현 기자2026.08.26
"쟁의 대상 기준부터 명확히"…노란봉투법 시행 보완
"업무지침으론 부족"…대통령 직접 나서 보완 검토 지시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싸고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완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튿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대통령이 지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후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시행령이냐 시행지침이냐…3개월 걸리는 절차에 '속도' 택한 정부 당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지침 적용 이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 모두 "우리 입장과 다르다"…법원행도 잇따라 정작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보완 검토에 엇갈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시행령·지침 검토 움직임 자체에 즉각 반발하며, 시행령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할 경우 노란봉투법 도입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분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기업이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갈등이 법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사건 폭증 우려도…"중노위 경험 부족" 지적 제도 시행 초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청 노조가 사용자성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파업이 가능해지면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중앙노동위 기준 복수노조 관련 처리 사건은 93건에 불과했던 만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건이 폭증하면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 시행 전부터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도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산 뒤 내용을 수정·보완해 재입법예고한 바 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가 쟁점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된 뒤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 기업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노동부는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법 시행과 함께 적용됐다. 그러나 확대된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둘러싼 현장의 모호함이 계속 지적되면서, 이번 대통령의 재보완 지시로 이어졌다. 쟁의 대상 기준 명확화가 향후 노사관계 안착의 분수령 전문가들은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쟁의 대상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규정하느냐가 향후 노사관계 안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지침 제정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의 반발을 얼마나 조율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방안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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