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30% 소득공제,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한지훈 기자2026.09.18

도서·공연·영화만 되던 문화비 공제, 체육 분야로 처음 확대
지난해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와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됐는데, 청년들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 이용료 30%·최대 300만 원까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과 통합해 연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넘게 써야 문화비 소득공제 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문화체육 사용분이 아예 공제 계산에서 빠지는 만큼,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국 1만7300여 개 시설 등록 대상…"내 헬스장이 등록됐는지 확인부터"
가장 중요한 실전 팁은 자신이 다니는 시설이 실제로 소득공제 등록 시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헬스장 1만4800개, 수영장 900개, 종합체육시설 300개, 공공체육시설 1300개 등 전국 약 1만7300개 시설이 등록 대상으로 파악됐지만, 이 중 실제로 참가 신청을 마친 업체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종합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수영장, 생활체육관)도 포함된다.
자신이 이용하는 시설이 등록돼 있는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맹점 찾기'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설이라면 업체 측에 직접 등록을 요청해볼 수 있다.
PT·강습료는 원칙적으로 제외…"합산 결제 시 50%만 인정"
공제 대상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순수 운동용품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필라테스·요가·골프 등 다른 종목은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만 해당된다.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와 PT·강습료가 구분되지 않고 합산 결제된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료 성격의 지출에 한해 전체 금액의 5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순수 시설 이용료는 30%, 강습이 섞인 결제 건은 50% 한도로 계산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결제 내역을 잘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실제 정산은 2026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
이 제도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인 1~6월 결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된 지출은 2026년 초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 반영됐으며, 이후 2026년 한 해 동안의 지출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즉 현재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다니고 있다면, 매달 결제할 때마다 등록 시설 여부와 결제 수단을 신경 써서 관리해둬야 나중에 정산에서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육 활동 확대에 산업 성장까지"…정부 기대효과
문체부는 이번 제도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용품·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년 3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요청한 것이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이기도 하다.
"등록 시설 확대 속도와 실제 활용률"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체감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전체 등록 대상 1만7300여 개 시설 가운데 실제 참가 신청을 완료한 가맹점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가 관건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돼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등록 시설이 얼마나 확대되고 이용자들의 실제 신청·정산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 글은 세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