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지원 상시화, 1년 내내 신청 가능해졌다

최윤서 기자2026.09.21
청년월세지원 상시화, 1년 내내 신청 가능해졌다
국토부·기재부, 2025년 9월 상시화 확정…"신청 시기 놓칠 걱정 없어"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한시 사업을 벗어나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의 상시화를 확정했는데, 그동안 모집 기간이 1년에 한 번 정도로 제한돼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이제 사라진 것이다. 정식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었지만, 명칭 그대로 '한시'라는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본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 시점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월 최대 20만 원, 24개월간 총 480만 원 지원은 그대로 지원 규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무주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동안 월세를 지원해 총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 35만 원이면 상한선인 20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된다. 지원 기간 중 이사를 하더라도 새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총 24개월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신청 후 45일 내 심사, 매달 25일 지급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4월부터는 거주요건이 폐지돼 보증금과 월세 가격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변화다. 신청 후에는 약 4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이 시작된다. 대상자 발표 이후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시 사업 3년간 22만2000명 지원"…국정과제로 상시화 결실 청년월세지원은 2022년 처음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22만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다만 한시 사업인 만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계속되자, 이 제도의 상시화는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마침내 2026년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 사업'으로 전환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청년 6만 명을 신규 수혜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발맞춰 대상 연령 확대…39세까지 신청 가능한 곳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지원 대상을 넓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기간(3월 30일~5월 29일)을 운영하면서, 만 19~34세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만 35~39세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을 각각 받았다. 특히 39세를 초과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해주는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띈다. 이는 중앙정부의 상시화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지원 조건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달 월세 날짜 부담"…서울·수도권 청년 주거비 직격 대응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수도권 원룸의 경우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80만~9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많아,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항목이 월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월세지원 상시화는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응책이다. 매년 6만 명 규모가 실제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지 상시화 자체가 신청 편의성을 크게 높인 긍정적 변화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매년 신규 수혜자 6만 명이라는 규모가 실제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계속 사업인 만큼, 신청자가 몰릴 경우 선정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시화 이후 실제 신청·선정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제도가 청년 주거 안정의 실질적인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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