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변에 차도 없었는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집중단속

최윤서 기자2026.10.11
"주변에 차도 없었는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집중단속
운전자 4명 중 1명은 안 켠다… 현장 적발 땐 범칙금 3만원, 블랙박스 신고면 과태료 4만원 차선을 바꾸거나 회전할 때 무심코 넘기던 '깜빡이'가 올가을 도로 위 가장 뜨거운 단속 대상이 됐다. 경찰이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비롯한 기초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 미점등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매기는 방안까지 추진되면서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사용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경찰관의 현장 적발과 시민 공익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처분은 적발 방식에 따라 다르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공익신고로 위반이 확인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승용·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가 부과된다. 공익신고의 경우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는 특성상 사진 한 장만으로는 처분이 어려워 실제 과태료 부과율은 60%대 수준이다. 현장 적발은 10만 건, 신고는 150만 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현장 적발로 부과된 범칙금은 10만4131건(약 29억2000만원)이다. 지난해만 보면 경찰청에 접수·처리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45만3161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해 신호위반, 차로변경 위반에 이어 3위였다. 이처럼 신고가 몰리는 것은 실제로 안 켜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에 그쳤다. 4대 중 1대가 켜지 않는 셈이다. 켜지 않는 이유로는 '주변에 차량이 없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신호나 지정차로 주행 중이라 필요 없어서'(24.3%), '귀찮아서'(15.1%) 순이었다. 일부에서는 "켜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 "대기 중에도 켜야"… 예외 없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좌·우회전, 유턴,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진행 방향을 알리고 그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점등 시점은 일반도로 기준 회전 지점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이다. 주변에 다른 차가 없다는 이유나 전용차로에 진입했다는 이유, 신호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켜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은 없다.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깜빡이를 껐다가 출발하면서 켠다 해도, 영상에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 꺼져 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벌점 10점 신설 추진… 시행은 이르면 내년 중순 경찰청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갔고,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벌점 10점은 단순 계산으로 면허정지(누적 40점)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다만 정확히 짚어둘 점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집중단속에는 벌점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범칙금·과태료 규정만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퍼진 “10월부터 깜빡이 처벌이 새로 생겼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범칙금 규정은 1973년부터 있었다. 또한 10월부터 전국 무인카메라가 안전띠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것도 아니다. 무인 단속이 확대되는 쪽은 오토바이를 겨냥한 후면 단속 장비로, 2023년 31대에서 2025년 8월 기준 691대로 늘었다. 신고 문화 '명암'… 안전 vs 과잉 논란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보복 운전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의도를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가 지켜지지 않으면 뒤차와 옆 차로의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점등률은 그 나라 운전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한다. 반면 운전자 사이에서는 경미한 위반을 겨냥한 공익신고가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분은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도의 균형을 점검해야 한다. 한편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늘면서 '언제든 찍힐 수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준법 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는 평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차선 변경이든 회전이든 '조작 전에 먼저 켜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신호 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유지하고, 동작이 끝난 뒤 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도 같은 집중단속 대상인 만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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